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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화재는 말 그대로 땅속이나 물 밑에 있거나 그 밖의 사람 눈에 띄지 아니하는 곳에 묻혀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말한다. 따라서 평소에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가, 자연현상이나 사람에 의한 개발 혹은 훼손에 의해 드러난다. 매장문화재는 선사시대 주거지나 건물터, 무덤자리와 같은 유구와 그에서 출토되는 각종 생활용구나 장신구 같은 유물로 나눌 수 있다. 유구와 유물을 통틀어 유적이라 칭하는데, 이들은 역사 연구자료이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매장문화재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공공의 문화재이므로 그 소유권은 모두 국가에 있다. 매장문화재의 소유는 국가에 있지만 결국 그 주체인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는 그 발견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개인에 귀속될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호되어야 한다.
최근 국가의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국토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에 따라 충청남도 전역에도 고속도로 및 국도 확·포장공사, 공업단지 조성, 주거지역 조성 등 대규모의 개발이 계획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국토개발은 필연적으로 문화유적의 파괴와 변형을 동반한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 지역내에 존재하고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여 발견사실을 은닉하거나 유적 유물을 파괴 또는 도굴하는 일이 많다. 현재 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매장문화재 정책의 기본원칙이 원형보존에 있는 만큼 개발로 매장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문화재로서 보존 및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경우, 최소한의 기록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는 공공의 자산으로서 발굴비용 부담은 개발로 파괴되는 공공자산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함께 개발이익에 대한 환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모든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을 공사 시행자에게 부담케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일정한 면적이하의 개인의 단독주택이나, 농어업인의 시설물, 개인 사업자의 사업목적 건축물 등을 개발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비용을 지원케하고 있다. 또한 수해나 사태, 도굴의 우려가 있는 유적의 긴급발굴조사에도 발굴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소유지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곧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편견은 고쳐져야 한다.
한편,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는 단순히 지하에 유물만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물의 위치와 층위 등 유물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조합되어 하나의 타임캡슐과 같은 형태로 놓여 있는 것이다.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신속히 확인할 목적으로 원래의 출토위치에서 분리시켜 놓는다면 그 즉시 수백 수천년 동안 보관되어온 유물 정보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며, 유물의 상태에 따라서는 급속히 부식이 진행되어 다시는 원형을 찾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는 고고학적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조사 및 분석과정에서 역사학, 민속학, 보존처리학, 형질인류학, 지질학, 층위학, (고)생물학, 통계학 등 수 많은 관련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며, 연구 대상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이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게 된다.
매장문화재의 조사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인된 문화재 조사연구 전문기관에 의해서 조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 현상을 보존한 상태로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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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련조항 및 내용 |
문화재보호법 (2002.12.30) |
제43조 -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제44조 - 발굴의 제한 제45조 - 국가에 의한 발굴 제46조 - 처리방법 제47조 - 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제48조 - 국가귀속과 보상금 매장문화재의 보호 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 등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 제49조- 유실물법의 준용 6/7장- 부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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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제29조- 발견신고 제30조- 발굴허가 신청 제31조- 발굴조사보고서 건설공사의 범위 제32조 - 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공고 제33조-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처리 사전협의대상 및 개발사업의 범위 제43조-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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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제36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제38조- 경찰서장의 보고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제39조-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유물의 처리방법 제40조 - 매장문화재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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