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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을사늑약의 현장`덕수궁 중명전 제모습을 찾다!

윤여설 2010. 10. 19. 09:56

 

 

 

 

 

 

 

 

 

 

안녕하세요 ^^ 문화재청 대학생 기자 김선경입니다.

지난달 29일, 을사늑약의 현장 덕수궁 중명전의 복원과 더불어 현판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선경

 

 

중명전 개방식 현장에 미리 도착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소나기 뒤에 햇빛이 쨍쨍변덕스러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현장의 재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인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 김선경

 

 

마침내, 아나운서님의 사회를 시작으로 중명전의 개방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중명전의 개방식에는 문화재청장 이건무청장님, 서울시립미술관관장,

독립투사의 자손분들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덕수궁 '중명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복원전 정동극장 소유의 중명전 모습 ⓒ네이버 백과사전

 

 

 

 

중명전 일원

 

중명전과 예원학교 일대는 서양 선교사들의 거주지였다가, 1897년 경운궁(현 덕수궁)을 확장할 때에 궁궐로 편입되었다. 경운궁 본궁과 이 일대 사이에 이미 미국 공사관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별궁처럼 사용되었다. 중명전은 왕실 도서관으로 지은 2층 벽돌 건물이며, 정관헌과 독립문을 설계한 러시아 건축가 사바찐(A.I.Sabatin)이 설게했다.

 

중명전 외에도 환벽정을 비롯한 10여 채의 전각들이 있었으나, 1920년대에 이 일대가 덕수궁에서 제외되면서 다른 건물들은 없어졌다. 중명전은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비운의 현장인 동시에,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이 특사를 파견한 곳이기도 하다.

 

ⓒ 문화재청

 

 

 

 

자~! 이제 중명전의 이름표 ! 현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두근!! 두근!! 두근!!

 

 

 

 

짜잔~!!!디지털복원으로 현판의 서체가 완성된 현판의 모습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름표를 되찾은 중명전!

 

 

 

 

이제 내부전시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도슨트님덕분에, 덕수궁 중명전의 역사적 가치와 근현대사의 흐름을

이야기를 듣는듯 열심히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중명전의 전시공간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있지만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중명전의 바닥입니다.

유리가 깔려 있어서 자칫 미끄러울 수도 있지만 방문하시게 되면 바닥을 자세히 봐주세요^^

 

이 타일이 바로 중명전 건축 당시의 바닥재이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유리르 깔아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기 중명전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벽면에 전시된 것들도 못으로 박아 건 것이

하나 없이 모두 가구에전시물을 부착해둔 것도 눈길을 끕니다.

 

 

 

 

1층 전시공간은 '중명전의 탄생'을 을사늑약을 증언하는 중명전,

주권회복을 휘한 대한제국의 투쟁, 헤이그 특사의 도전과 좌절로 나뉘어

4개의 전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을사늑약 체결 현장 상상도와 을사늑약에 반대했던

한규설을 감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 등이 눈길을 끕니다.

 

 

 

 

다음은 2층인데요^^ 2층은 고종 집무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고종 어진, 어새, 관련 문건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897년 지어진 이 황실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여러 곳을 거쳐서 매각되고 재건되고 인수되었는지...

1905년 이곳에서 바로 이토히로부미의 강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덕수궁 중명전 개방을 맞이하여 덕수궁 중명전을 1시간여 관람을 하고,

을사늑약이 왜 성립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을사늑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The Eulsa Treaty is Invalid.)

 

첫째

일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황궁을 침범하고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하였다.

 

둘째

대한제국의 주권자인 광무황제는 결코 늑약을 허락하지 않았다.

 

셋째

필수적인 '위임, 조인, 비준'이라는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넷째

국제법적인 조약문의 형식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다섯째

한민족 전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 제2기 문화재청 대학생 블로그기자단 김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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