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및 유적답사

문화재의 종류

윤여설 2008. 5. 28. 12:34
 
문화재란
 
 
 
 
문화재는 크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 보호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법령으로 지정(인정, 등록) 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비지정 문화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사적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사적 및 명승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경주불국사경내, 부여구두래일원 등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명주청학동의소금강, 상백도하백도일원 등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
로서 중요한 것
달성의측백수림, 노랑부리백로 등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중요민속자료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가치가 큰것을 말함
화동 구 경기고교,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등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해방전후'까지의 기간에 축조된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가 중심이 되며, 그 이후 형성된 것일지라도 멸실 훼손의
위험이 크고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경우 포함될 수 있음.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일반동산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76조)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지칭하며 전적·서적·판목· 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매장문화재
(문화재보호법 43조)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
 

옮겨온 곳:http://www.heritage.go.kr/(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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