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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사,중국 황실의 엽기적 근친혼

윤여설 2008. 10. 25. 10:17

중국의 역사
중국 황실의 엽기적 근친혼
2008/10/21 오후 5:35 | 중국의 역사

나라 동치제는 재위 11년 만에 혼례를 치르고 13년 째에 사망하였다. 그가 죽기까지 적어도 2 3개월의 시간 동안 수많은 비빈과 궁녀가 있었으나, 동치제가 혈육 한 명 남기지 못한 것은 실로 미스터리한 일이다.

광서제도 38세를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대를 잇지 못했다. 그는 두 명의 비를 두었고, 수많은 궁녀들을 가까이 하였으며, 특히 진비를 총애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였음에도 자식을 낳지 못했다. 광서제의 뒤를 이은 선통제 부의도 61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동치제와 광서제




수천 궁녀들에 둘러싸인 청나라 황제가 3대 연속 대를 잇지 못했다는 사실은 쉽게 믿겨지지 않는다. 혹시 사관들이 기록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당시 청나라 황실은 유교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불효 중 자식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불효로 여겼다. 또한 황제의 생육 능력은 황위를 이어가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황제 존엄을 상징하는 일부분이었다. 때문에 황제의 후손이 기록에 누락되는 일은 결코 벌어질 수 없었다.


  사건에 대해 사서, 전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구 기록은 전무후무하다. 그러나 세 황제가 왜 자식을 낳지 못했는지를 역사적으로 밝히는 문제는 전문가로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황제들은 모두 과거의 인물이 되었고, 당시의 어의들도 감히 이 일을 캐보려 하지 않아 어떠한 의학적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3인의 황제가 자식을 얻지 못한 이유는 역사 속의 베일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약 이 문제를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상당히 설득력있는 가설을 꾸며볼 수 있다. , 청 말기 3대의 황제가 모두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바로 청나라 황실의 혼인 관습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나라 황실의 혼인 관습에 따르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가 남편의 동생에게 재가할 수 있다. 심지어 친아들이나 조카뻘과 재혼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원시적인 관습은 여성을 하나의 재산이자 자손 번식의 수단으로 인식했던 문화에서 기인하였다.

청 태조 누르하치도 죽기 전 자신의 어린 아들들과 대복진을 대아가에게 부탁한다고 분부한 바 있다. 여기서 대복진은 자신의 처, 대아가는 누르하치의 맏아들 대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떤 이는 여기서 부탁한다는 단어에 대해 아내를 큰 아들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청 태종인 황태극 시대에는 누르하치의 다섯째 아들이 죽은 후, 그의 부인들이 각각 조카인 호각과 악탁에게 시집갔다. 열 번째 아들 덕각류 사후에는 그의 부인 한 명이 열 두 번째 아들 아제각의 처가 되었다.


태조 누르하치


또한 숙친왕 호각은 황태극의 맏아들이고, 다이곤은 황태극의 친동생으로, 다이곤은 호각의 친 숙부 뻘이 된다. 그럼에도 호각은 숙부의 처 원비의 여동생 박이제금씨를 처로 맞는다. 한편 호각이 죽자, 박이제금씨는 다시 자신의 형부였던 다이곤의 처가 된다.

태종과 그의 아들 순치제의 혼인 역시 전형적인 근친혼이라 할 수 있다. 여진의 우두머리였던 누르하치는 여진 각 부락을 통일하기 위해 몽고 부락과 정략 결혼을 맺었다. 후일 그의 아들 네 명 역시 몽고 여성과 혼인하였고, 특히 황위를 계승하게 되는 태종 황태극은 명나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몽고족과의 결속 강화를 강조, 더욱 적극적으로 몽고족과의 혼인을 추진했다. 태종이 국호를 대청으로 정하고 책봉한 오궁후비들 역시 모두 몽고 박이제금씨로, 그 중 3명의 후궁과는 직접적 친척관계였다.

우선 태종의 황후로 3명의 딸을 낳은 효단문황후는 태종의 고모였다. 뒤이어 효단문황후의 13살 질녀도 태종의 처가 되어 효장문황후로 봉해지고 순치제와 딸 세 명을 낳았다. 효단문황후의 또 다른 질녀이자 효장문황후의 친언니도 신비로 봉해져 아들을 낳았다.



태종 황태극


태종 재위기간 중, 만주족 귀족과 몽고족과의 혼인은 모두 열 여덟 차례가 넘는다고 한다. 태종의 아들 순치제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근친혼을 맺었다. 어머니 효장문황후의 두 질녀, 즉 외삼촌의 친딸들을 황후와 비로 맞았고, 어머니의 질손녀까지 자신의 황후로 맞았다. , 순치제는 자신의 친 사촌누이와 오촌 여동생을 처로 맞은 것이다. 몽고족 모계혈통을 기준으로 본다면, 딸과 손녀 두 명을 태종에게 시집 보낸 후, 다시 다른 손녀 둘과 증손녀를 태종의 아들에게 시집 보낸 셈이다.


청나라 귀족들은 동맹 강화를 위해 몽고족 여성과 혼인하는 한편, 자신들의 역시 적극적으로 몽고족 남성과 혼인시켰다. 태종은 10 초반을 넘긴 첫째 딸부터 넷째 딸을 모두 몽고 부락의 왕자와 왕손들에게 시집 보냈다. 명은 어머니 집안의 직계자손과 결혼했다.

 

러나 정권이 안정되고 한족문화와 윤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황실의 근친혼에도 제약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강희제 때에는 후궁 후보 선발 황실의 근친인 경우에는 미리 밝히도록 규정했고, 가경제 때에 들어서는 황후, 황귀비 비빈들의 친자매를 아예 선발하지 않도록 못박았다. 그러나 규정은 규정일 , 실질적으로 근친혼 풍습은 여전히 존속했다. 강희제 역시 외삼촌의 딸과 혼인했고, 외삼촌에게 강희제는 조카이자 사위가 되었다. 광서제도 아버지가 같은 친자매를 빈으로 삼았다. 이러한 사례는 외에도 없을 정도.


이와 같이 겹치고 겹친 근친혼으로 인해, 때로 고모와 조카가 남자에게 시집가 서열을 매기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만주족과 몽고족의 근친혼으로 명나라가 멸망했지만, 이는 결국 청나라의 몰락을 자초하는 씨앗을 뿌린 셈이 되었다.

 

자료를 살펴보면, 청나라 황제의 생육 능력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떨어지고, 신생아 사망률도 갈수록 높아짐을 있다.

 

 

태종 (太宗) 숭덕문황제 (皇太極/崇德) 향년 51, 후비 15, 아들 11, 14, 유아사망률 20%

세조 (世祖) 순치장황제 (順治) 향년 24 후비 18, 아들 8, 6. 유아사망률 43%

성조 (聖祖) 강희인황제 (康熙) 향년 68. 비빈 55, 아들 35, 20, 유아사망률 51%

세종 (世宗) 옹정헌황제 (雍正) 향년 56. 비빈 7. 아들 10, 4.

고종 (高宗) 건륭순황제 (乾隆) 향년 87, 비빈 31, 아들 17, 10

인종 (仁宗) 가경예황제 (嘉慶) 향년 59, 비빈 14. 아들 5, 9. 유아사망률 57%

선종 (宣宗) 도광성황제 (道光) 향년 67, 후비 20, 아들 9, 10, 유아사망률 37%

문종 (文宗) 함풍현황제 (?) 1850?1861 후비 19, 아들 2, 1. 아들 출생 바로 사망, 20 사망.

목종 (穆宗) 동치의황제 (同治) 1861?1874 후사 없음

덕종 (德宗) 광서경황제 (?) 1874?1908 후사 없음

공종 (恭宗) 선통민황제 (宣統) 1908?1912 후사 없음


 

풍제의 자식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황위를 이은 동치제이다. 그러나 동치제 이후로 멸망까지 아무도 명의 후손도 보지 못했다.


광서제는 꼭두각시 황제로 전락해 정권을 손에 쥐지 못했으며, 결혼 생활도 매우 불행하였다. 또한 15 때부터 불임이었으며 30 이후에는 심각한 성기능 장애를 겪었다. 또한 몸이 매우 허약했고 죽는 순간까지 잔병치레에 시달렸다. 광서제만이 자신의 증상을 기록으로 남겨 그의 증상이 후세에 전해졌지만, 기록이 없는 동치제와 선통제도 비슷한 불임 증상으로 후사를 보지 못한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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